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역 (문단 편집) == 개요 == * 한자: [[懲]][[役]][* 일본어로는 쵸-에키, 중국어는 chèngyi(쳥이)] * 영문: Imprisonment with Forced Labou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영문 번역본에선 'Imprisonment'라고 쓰며, 노역을 가하지 않는 금고형의 경우 'Imprisonment without labor'로 구분하여 쓴다.], Penal Servitude[* 무의미한 고역을 시키는 강제 노역형에 주로 쓰이는 말이나,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노역이 포함된 형벌은 Penal Servitude에 속한다. 본래 이걸 위해서 나왔던 발명품이 바로 흔히 런닝머신으로 부르는 트레드밀이다. 물론, 구금 보다 강제 노역의 비중이 더 크다면 그건 빼도박도 못한다.] '''징역'''은 [[형벌]]의 한 가지로, 강제 [[노역]]을 포함하면 원론상 전부 징역에 해당되나,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징역은 [[노역]]을 포함하는 금고로 취급된다. 흔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징역 혹은 금고를 말한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노동교화형'''이라는 용어를 쓴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로동 교화소]]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형기가 긴 금고는 사실상 이름만 다른 징역으로 선고된다. 나라에 따라서 강제 노역이 포함됨을 확실히 해두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금고형으로 선고하지만 실상은 징역인 경우도 있고, 명목상으론 징역이 폐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역을 금고로 이름만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 본인이 원하면 노역에 참여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금고(형벌)|금고형]]처럼 그냥 가만히 구금만 시키는 것으로 알아서 흉악범죄자 관련 게시글이나 뉴스 댓글에 가끔 '저런 놈은 가둬놓고 힘들게 일 시켜야 한다'라곤 하는데, 저 말 그대로가 바로 징역의 정의다.[* 참고로 일 안하겠다고 거부하면 징벌사유로 여러 혜택(신문 열람·TV시청·접견 등)을 제한하거나 독방에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기징역]]과 구별이 필요할 때는 유기징역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예: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__유기징역__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경우 '~~한 자는 무기 또는 n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식으로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예시: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__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__]유기징역이 아닌 그냥 징역으로 쓰기도 한다. 따라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느냐는 무기가 들어가 있으냐로 구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