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중국 (문단 편집) === 병역법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조국수호 및 침략대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본분이다. 법률에 의거하여 병력에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2조''' 의무병과 지원병을 병행 시행하며, 민병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병역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