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병역의무)] 1951년 한국전쟁 시부터 실시되었으며 당시에는 여타 국가들처럼 다소 느슨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입영률 100퍼센트" 달성 명령 등 제도의 강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별 변화 없이 현대까지 이어져 왔고, 현대 사회와 병역 인구의 감소 등에 맞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는 인권 의식의 향상과 개인주의의 발생에 따라 시행 중인 병역 의무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지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개선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다. 2023년 현재는 심도의 장애자를 제외한 90% 이상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데,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장애인 등의 경우라도 대부분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크게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나뉜다. 또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에게 부과되는 [[대체역]]을 신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징병제 국가의 대체 복무 제도와는 차이가 크며, 차라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나라의 대체 복무 제도와 비슷하다.] 징병제 자체는 존치의 정당성이 있으나, 남성에 국한한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도, 합리적인 보상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여성에 대한 징병 여론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징병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