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 (문단 편집) === 적절한 보상의 부재 === [[군 가산점]] 논란에서 보듯이, 징집병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난해하다. 그나마 무난한 방법이 빵빵한 봉급이지만, 징병제의 목적 자체가 '대규모 병력을 굴리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한국의 사례가 극단적이긴 하더라도, 징병제라는 제도 자체가 '빵빵한 병사 봉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빵빵한 봉급'도 나가서 벌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한계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우수인원에 대해서 포상 휴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타 징병제 국가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것이 '[[참정권]]과 [[교육]]'이라는 당근으로 해결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시민들은 사실상 귀족에 준하는 상당한 권리를 누렸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중장보병대의 일원으로서 정예병이 되어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민계급의 위상이 하락한 고대 로마에서도 여전히 시민들은 무상으로 식량을 받을 수 있었고, 민회 등의 참정활동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사도 바오로]]는 신약성서에서 예수 사후 내용 중 70% 가까이 되는 분량을 혼자 먹어버린 능력자인데, 그 이유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여타 사도들이 로마 외곽이나 아예 국외에서 전도해야 했던 것과 달리 사도 바오로는 박해나 탄압의 걱정 없이 마음놓고 로마 내국에서 활개를 칠 수 있었다.] 근대 국가의 경우 징병제는 '국가를 지킨다'라는 명분을 성인 남성들이 취득하게 되어 참정권의 확대로 이어졌다. 즉 시민 한 명 한 명이 [[기사]]로 대우 받게 되는 것이다. 괜히 [[공화주의]]에서 시민군을 부르짖은 게 아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았던 시대인 만큼, "군대에 보냈더니 글과 기술을 배워오더라"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보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징병제를 통한 참정권 논의는 필연적으로 여성 참정권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은 나라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참정권은 무슨..."이라는 식의 논의들이 그것이다. 지금에서야 꼰대 같은 소리이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득력을 지녔던 논리이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징병제는 제 명분을 상당수 잃어버렸다. 더군다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군대가 교육을 해준다는 당근도 없어졌다.[* 재밌는 점은, [[모병제]]인 [[미군]]에는 대학 학자금 지원을 노리고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몇몇은 ‘돈이 없어서 입대하게 되는 모병제나, 돈을 내고 면제받는 징병제나 사실상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그러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과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인생의 18개월을 버려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니와, 미군은 한국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대우를 군 내외에서 받는다.] 아니, 없어지는 것을 넘어 이공계의 경우 오히려 징집 기간 동안 지식이 뒤처진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군대가 지식을 앗아간다는 말도 가능할 정도이다. '''즉, [[고대]], [[중세]], [[근대]] 국가에서는 "여러분. [[참정권]]은 무장한 [[시민]]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대]]에서 [[기술]] 배워서 전역 후 생계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당근을 줄 수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적 [[자유주의]] 세력이 존재하기도 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 [[취업]]에 가산점을 주면 장애로 인해 군에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할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군 가산점]]이 이 논리로 폐지됐다.] [[급여]]도 세금으로 주는 만큼 대폭 인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의적으로 "국방의 의무니까 어쩔 수 없다. 다녀와라."는 [[순환논법]] 수준의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마저도, [[이예다]]와 같이 병역 문제를 이유로 외국에서 한국 출신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병역 의무가 난민 인정의 판단 기준인 '''본국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역 복무를 하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부당한 지의 여부는 그렇다쳐도 최소한 개인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는 딱히 반박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