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 (문단 편집) === 불평등 === 우선적으로, 왜 징병제는 평등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비록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남녀의 병역 의무 불평등을 '''남성이 더욱 전투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간단한 이유로 합리화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 중 한 가지는 '신체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며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고 살 수 있다. 병역 의무가 국민으로서 의무 중 하나이고 이런 수준의 헌법적 자유 침해가 만일 불가피하다면, 절대로 그러한 침해는 특정한 시민들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예외 조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모병제의 제도적 계급 착취 논란과 징병제의 병역 비리(범죄)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징병제의 '평등한 병역'을 무색케 하는 일이 빈번하다. 우선 여자는 병역을 지지 않는다.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성별을 이유로 병역에서 제외하는 시점부터 '평등'이란 단어 자체가 모순된다. 고대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역기피가 있었고, [[금수저]]들은 병역을 가도 큰 특혜를 보았다. 특히나 한국에서 [[높으신 분들]] 집안의 [[금수저]] 자식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다는 이유로,[[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9242.html|#]] 병역 제도는 보다 공정하게 '''열외 없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가 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부대마다 인프라가 확 갈리는 데다, 이미 [[학벌|학력]]과 다양한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부대나 보직이 배정되고 있고, 군대 내부의 연줄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며[* 예를 들면, 운과 빽이 없으면 사소한 잘못도 영창 갈 수 있는 반면에, 운과 빽이 있으면 아주 큰 잘못이 아니면 징계위원회 회부조차도 무마되는 식.], 상급 부대[* 특히 서울, 대전권 육직, 국직 부대][* 국방부 근지단, 계룡대, 국군재정관리단, 수방사, 정보사, 연합사, 군수사, 교육사 등]의 징집병과 말단 부대[* 예를 들어 전방 보병 사단 예하 말단 전투부대]의 징집병이 느끼는 군 생활 질의 차이나 복무 수준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 대전권 육직, 국직 부대 소속 징집병이 영내 스낵바에서 치킨, 피자나 [[파리바게뜨|사제 빵]]을 사 먹는 동안에 강원도 최전방 오지에 있는 말단 보병 부대의 징집병은 PX도 없어서 황금 마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따져 볼 때 공평한 병역 부여는 사실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다. 괜히 육군 본부가 [[자대배치]]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심지어 병역 비리 척결로 상류층 자제들의 병역 수행을 촉구하는 쪽에서조차도] 자주 나오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b0f35e6ec9934e438f142393a3a29140|#]]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랍시고 [[공군|인프라가 좋은 부대]]의 병역 의무 기간을 추가시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 환경]] 문서 참조. 그리고, 병역 비리 및 보직별 임무 난이도 차이를 제외하고서라도 '''징병제가 과연 공평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제도인 게 사실이기는 하냐'''고도 질문할 수 있다. 흔히 징병제가 공평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은근슬쩍 '모든 성년 병역 가능자들이 예외없이 군대에 복무하고 나오는 제도'라고 정의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러한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군대가 상정하고 있는 군대의 규모가 있다. 가령 [[중국]]은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세계 최다 인구의 나라이다. 만일 이 나라의 모든 청년층들을 모두 징병한다면 중국군은 1000만 대군을 운용하는 나라일 것이다.[* 실제로 중소 국경 분쟁 당시 마오쩌둥은 900만 명의 병사가 유사시 집결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그 정도 규모를 운용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천만 대군을 운용하면 비용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군은 실질적으로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청년층들은 모두 '유사시 민병대로서 소집'한다고만 규정한다.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총력전]]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만 하더라도 가용한 병역 자원의 약 60% 정도만 실제 현역 병사로서 복무하였다. 국가의 존망을 걸고 [[추축국]]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던 바로 그 시점에서도 영국의 징병대상 남성들의 40%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스웨덴]] 및 [[노르웨이군]]은 형식적으로 징병제를 수행하지만, 현역 자원 가동률은 고작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나라 젊은 남녀들의 90%는 애초에 징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 표현에 따른 대체복무마저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병제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인식이 일부 있는데, 이렇게 현역 자원 이용률이 10% 대로 적다 보니 대부분 군대 가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병력을 충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현역과 예비역(Home Guard) 중에서 하나만 복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역을 택한 사람들(예를 들면 [[아쿠아(밴드)|아쿠아]]의 보컬 레니)은 징집인원에서 집계되지 않는다.] [[https://youtu.be/O-P_X40WVVQ|태국군 입대 여부가 제비뽑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유명하고, [[튀르키예군]]같은 경우에는 국방세를 지불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튀르키예는 2010년대에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급전을 모집하려는 목적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8&aid=0002419164|약 350만원을 내면 병역 면제]] 제도를 시행한 적 있었다. 튀르키예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모병제 반대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로 내몰리는''' 체제의 현실판이다. 그런데 튀르키예군은 징병제이다. 징병제인데도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징병제가 공평한 의무 수행이라지만 정작 많은 징병제 군대들은 '''정해놓은 군대 규모가 충족되고도 병역 자원이 남으면''' 나머지 인력들은 군대에 부르지도 않는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0년대부터 저출산 기조에 의해 아픈 사람들도 군대에 끌고 가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 정치인 [[황교안]]은 [[담마진]]을 사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으나, 2019년 현재는 같은 질병을 갖고 있어도 현역으로 끌려간다.] 1970~80년대 징병 대상자가 넘쳐 나던 시절에는 안경 썼다고 빼주고, 비염 있다고 빼주고, 평발이라고 빼주고, 피부병 있다고 빼주고(사실 이런 사람들은 빼주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나마 앞의 사안들은 그나마 '몸이 아프다'라는 사유라도 있었지 3대 독자라고 군대 면제, 집안에 형제가 많아서 형제들 중 몇 명이 군대 갔으니까 나머지는 방위나 면제 등으로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전체 징병 대상자 중 오직 50%만 현역 내지는 방위로 복무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남성(그리고 경우에 따라 여성)들만 군대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대에서 부를 생각조차 없다. 과연 이것이 공평한 의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출산율이 엄청 높았던 시절인 1960년대 출생자를 기준으로 정한 국군의 규모와 병역 기준을 2020년 현재도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시에는 병력이 너무 남아돌아서 [[회관병]] 같은 보직에도 병력을 배치했으나 현재는 그러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꼭 필요한 보직에만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아 만성적인 병력 부족 아닌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회관병에 인원을 배치하느라 소총수가 부족한 상황'''[* 굳이 민간에 위탁할 필요조차 없으며 조리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해다가 배치하면 그만이다.]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현주소이다. 예상 가능한 반론 중 하나는 '그들 또한 유사시에는 징집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 상태보다는 평화 상태인 경우가 더욱 길다. 힘과 폭력을 숭상하여 언제나 전쟁을 벌이는 세력은 창작물에나 존재할 뿐이다. 앞서 예시로 언급된 태국군에서, 제비뽑기에서 현역 제비를 뽑지 않아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이, 대략 60세가 먹었다고 치자(막장 국가가 아닌 한, 60세 이상이 지난 노년층은 현역병, 예비역, 민방위, 전시 근로역 등 어떠한 형태의 국방 임무에도 배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이 남성은 아무런 의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60세가 되었으니 더 이상 징집될 일도 없는 것이다. 과연 이 사람이 군대를 다녀온 태국 남성과 비교해서 '''공평하게 의무를 수행했는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