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학교ㆍ학원ㆍ어린이집ㆍ유치원이 학생에게 가하는 처벌 === * [[출학]] (출교라고도 부른다.-黜校) : 대학(원)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영원히 쫓아내는 것. 입학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복학]]이나 재입학은 물론이고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도 거부한다. 대학(원)에서 최강도의 징계다. 그러니까 이걸 당하면 대학생은 고졸, 대학원생은 학사가 되는 것이다. 교수ㆍ학생 폭행, 금품갈취, 해킹, 상습적인 부정행위, 성폭력, 기물파손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다만 이건 위에 기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당할 일이 없다. 대학(원)생이라면 당연히 안 받아야 하는 처벌이며, 당하는 순간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ㆍ친척ㆍ이웃ㆍ외척들한테도 범죄자라고 부정당하며 집에서도 가문에서도 동문에서도 쫓겨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자. 즉, 본인이 속한 가문과 출신 학교들의 위신이 실추되는 엄청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이다. * [[대학]]의 [[제적]] (除籍) :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지만, 위에 상술한 잘못이 아니면 그래도 가능한 재기할 기회를 주는 편이다. 등록금 미납이나 성적 문제로 제적당했다면 1번 정도는 재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재입학이 불허되더라도 기존의 취득학점 등은 유지시켜 준다. 그러므로 각종 증명서 발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 고등학교의 [[퇴학]] : 이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에도 재입학이 안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초등학교[* 1945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그래서 무학인 할머니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중학교[* 1988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또한 1956년생까지는 중학교도 시험을 치고 들어갔다.]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없다. 퇴학을 당하면 출학처럼 안 좋은 시선에 휩싸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 [[정학]] (停學) : 일정 기간 동안 등교 정지시키는 것. 이 때 정학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 [[유급]]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학일수가 일정 일수를 초과하면 퇴학 처분되는 학교도 있다. * 근신 (謹慎) : 일단 등교는 허용하되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 이 경우에 대상자는 자기 교실이 아닌 교내 다른 곳에서 지도 교사의 감시하에 자율학습을 하게 된다. 그 지도 교사는 해당 교시에 수업이 없는 교사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오는 것. 당연히 매 교시마다 들어오는 지도 교사가 바뀐다. 학생에게 주는 징계 중에선 가장 약하다. * [[의치한약수]]의 [[유급]] : F를 맞거나 (과락) 성적이 2.0 미만인 (평락)[* 평락 기준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 학생의 학년을 진급시켜 주지 않는 것.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유급]] : 정학이나 잦은 무단 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의 학년을 진급시켜 주지 않는 것.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강제전학]] : 자의에 관계 없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 강제전학도 출학, 퇴학처럼 전학 간 학교와 그 학교가 속한 지역,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문이 휩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는 이게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다. * [[대학]]의 [[학사경고]] :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를 하지만 졸업하는 학생이 적으면 대학도 손해라 보통 C 이하로는 제한없이 줄 수 있게 하여 평가자가 하위 등급자 전원 C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면 대개 출석을 못하거나 시험을 안치거나 백지로 내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F나 D가 누적됐을 때나 가능한 수준이며 대학에서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증거다. 당연히 본가(원래 집)에 우편으로 통보되며, 부모님의 호된 꾸중과 함께 집안 분위기가 공포급으로 변하게 되고 학사경고자 대상 학업증진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 취업할 때도 성실성 측면에서 안 좋은 평가가 뒤따르며 지원한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한다. 학사경고가 잦으면 출학으로 쫓겨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퇴원#s-2]] : 태도가 불량하거나 성적이 부진해서 재시험이 잦거나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 다른 학생ㆍ선생님ㆍ학부모에게 신체폭력ㆍ언어폭력ㆍ성폭력을 행사, 학원의 중요 물품을 파손하거나 훔친 사유가 생기면 학부모를 강제로 소환해 학생과 같이 학원에서 추방한다.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 [[출학]]ㆍ[[강제전학]]ㆍ[[퇴원]]ㆍ[[퇴학]]은 한 마디로 학교와 학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기록말살형]] 징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