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회 (문단 편집) == 개요 ==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해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일을 뜻한다. 다수가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수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정장소에 집합한 경우 그것은 집회일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것은 옥외집회이다. 이 법에서 옥외집회라 함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가리키는데,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의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옥외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또한 보호를 받는다.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집회 시위는 다수가 모여야 성립하며 다수는 2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표현은 집시법상에 이르는 좁은 의미의 집회([[시위]] 참조)이고, 넓은 의미의 집회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콘서트, 결혼식, 장례, 전시회, 공연, 상연, 체육행사, 교회[* 주로 성령집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부흥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행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중견교회급 이상에서만 보인다.]등등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 대부분을 집회라 할 수 있다.[* [[왕국회관]]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집회라고 부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