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사회봉사]]·[[수강명령]]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 경우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같은 조 제3항). 판결 주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붙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이 된다.]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식으로 사회봉사명령 작업내용까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수강명령의 강의내용으로는 그 밖에도 준법운전강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아예 어디서 수강하라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명령 중 이수명령이 있는데 수강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자에게만 병과할 수 있는 점과는 달리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병과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