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다른 처분과의 비교 == 교도소에 가지 않으니 어차피 재산상 불이익이라도 있는 벌금형보다 더 관대한 처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엄연히 실형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처분이다.''' 단지 실효되는 시기만 실형보다 먼저 올 뿐이다. 그래서 대체로 아래로 갈 수록 죄질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다.[* 정확하게 보자면 무혐의 → 기소유예 → 교육이수가 조건인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보호관찰이 조건인 선고유예 → 벌금형(벌금형 집행유예 포함) → 징역형 집행유예(흔히 말하는 집행유예) → 징역형(집행면제 포함) → 사형 정도라 보면 된다.] * [[무혐의]] : 수사까지 끝났는데, 무죄임이 명백하거나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죄가 안되는 케이스에 따라오는 [[불기소처분]]이다. 여기에 나온 처분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처분이다. 그래서 수사자료표에서 5~10년(소년은 3년) 기록되는 기소유예와 달리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며, 범죄경력자료엔 당연히 남지 않는다. 다만 죄가 안됨, 혹은 정당행위 등이라면 몰라도 증거불충분인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 * [[기소유예]]: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의 사건처분 서류에는 "죄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죄나 범행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피의자에게 선처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 것.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초범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글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사과와 합의시도를 했지만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등에 욕설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금 몇십만원 조건으로. 예를 들면 [[http://tvshowdictionary.tistory.com/1118|이런 경우]]나 [[http://www.fmkorea.com/58775721|이런 경우]]. 무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는다.[* 물론 예외없는 법칙 없다고, 무죄인 거 같으니 기소유예 주겠다는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s-2.5.1|이런 경우도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40910n12093?modit=1410331662|#2]]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공명정대한지 보고 계십니다.--] 다만 죄질이 경미하긴 하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받는 경우라면 교육을 들어야지 기소가 되지 않는다. [[존 스쿨]]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 [[선고유예]]: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역시 유죄판결이지만 경미해서 형의 선고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미다. 유무죄가 애매한 경우라면 무죄([[무죄추정의 원칙]])나 무혐의지, 선고유예를 주지는 않는다.[* 진짜 애매한 경우라면 애당초 [[기소유예|검사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엔 선고유예도 퇴직사유였지만 2000년도 헌법소원으로 선고유예에 대해 당연퇴직사유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500310|@@]][* 그러나, '''[[수뢰죄]]'''를 범해서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삼는 것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헌재 2013.7.25. 2012헌바409)], 다만 기소유예와 달리 판결 확정(대법원에선 판결) 이후부터 2년동안 공무원 임용 등엔 결격사유가 된다. 물론 해당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는성이 초범보다 높으며, 기껏해야 교육이수까지만 따라오는 기소유예와 달리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더러 있다. 또한 기소유예와 달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처럼 명시적인 불이익만 없을 뿐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보관된다.''' * 집행유예: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즉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red 100% 유죄}}}를 의미한다.'''[* 다만 이미 처벌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같은 죄에 대해 또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형량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빨간줄|정계에 진출할 경우 전과기록에 명시된다...]]''' 그래서 앞의 기소유예랑 선고유예와 넘사벽의 차이를 보인다. 기소유예랑 선고유예는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는 비자 발급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일부는 벌금형이여도 비자 발급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생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사기업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퇴사가 확정된다.[* 벌금형도 자리에만 있을 뿐 한직 발령 등 중징계가 따라오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중대하게 생긴다. ] 공기업/공무원도 선고유예까지는 수뢰죄가 아닌 이상 공직에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명목상으론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지만, 한직 발령과 같은 중징계와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이 보너스로 딸려오며, 이 경우 자진퇴사 형식으로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행유예는 범죄 불문하고 당연퇴직사유로 즉각 파면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 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능하고, [[경찰공무원]]은 범죄 유형 불문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하며, [[아동 성범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직렬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장보기 등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 차이일 뿐 사실상 집에서 징역을 사는 가택연금이나 다름이 없다. * [[실형(형법)|실형]] : 말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의 집행유예보다도 더 불이익이 크며 공무원 결격 기간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이후 2년이지만, 실형은 출소 후 5년이다. 참고로 복역 중에 가석방 등으로 인해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바로 [[집행면제]]다. 아래의 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처분별 수사 과정이다. || || '''{{{#feffe4 입건}}}''' || '''{{{#feffe4 수사}}}''' || '''{{{#feffe4 재판}}}''' || '''{{{#feffe4 판결}}}''' || '''{{{#feffe4 처벌}}}''' || || 불송치(경찰단계), 내사종결 || 종결 || || || || || || 혐의없음(검사단계) || 집행 || 종결 || || || || || 기소유예 || 집행 || 집행 || 유예 || || || || 선고유예 || 집행 || 집행 || 집행 || 유예 || || || 전부무죄판결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무죄판결도 판결문은 존재한다.] || 없음 || || 집행유예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이것이 바로 유죄 판결문이다.] || 유예[* 형 집행만 유예되는 것이다.] || || 실형(벌금형 이상)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만약 이 도중 여러 사유로 집행이 면제되면 이게 집행면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