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기타 == 아무튼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집행유예는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 과잉방위나 [[손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등이 주된 이유다.]'''에만 주어진다. 즉 초범이라도 [[과실치사상죄]]면 몰라도 [[살인죄]]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고 뭐고 얄짤없다.[* 단, [[간병살인]] 같은 안타까운 경우라면 예외가 되기도 한다. 2022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딸을 장장 38년 동안 간호하던 어머니가, 딸이 대장암 말기 진단까지 받자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소수나마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살인죄여도 아예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사법부는 이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여론 역시 징역 12년이 과도하다면서 검찰을 비난했던 것은 덤.] 초범에 가벼운 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또 죄질이 가벼울지라도 [[상습범]]이거나 하면 역시 집행유예 없이 형을 때린다.[* 말하자면,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라면 윤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때가 있다. 물론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거나 상고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특별히 이런 과정 없이 1심에서 재판이 종료되었다면 판사의 의견에 검사 측도 이견을 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호사를 비싸게 줬다던지 하는 뜬금없는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판사의 결정이므로 변호사가 비싼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면, 의제강간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국선변호인만 불러서 대충 세워놓더라도 집행유예가 뜰 수도 있다는것. 당연하게도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에는 그냥 실형 판결이다. 변호사를 비싸게 샀다는 건 [[부정부패|변호사의 인맥 등으로 판사를 구워삶아버린거 아니냐]]는 의미는 될 수 있겠다.] 쌍집행유예라고 해서 집행유예 중에 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를 받기 전 또 다른 사건이 적발 또는 검거되거나 사건 당시 추가범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또 검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둘이 합쳐도 정상참작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집행유예를 또 받게 된다. 또,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영어로는 집행유예를 'probation'이라고 하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을 때는 "He is sentenced to three years' probation.", 2년의 집행유예를 집행 중인 경우는 "She is on probation for two years."라고 표현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He is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and three years' probation."라고 한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년범이라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 기간이라면 [[공무원]]이나 [[공무직원]],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응시가 어렵겠지만, 일반 웬만한 사기업들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취직에 문제는 없다.[* 사실 사기업이라면 유예기간 내에도 취직에 문제는 없으나, 집행유예 기간 내라면 대상자의 신상, 직장을 파악해야 하는 [[보호관찰]]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보호관찰 처분이 없다면 허들이 낮아질수는 있다.] 그래도 신경쓰인다면 본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과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영업]]으로 활로를 뚫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도 밥벌이는 가능하다. 그러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좌절할 이유는 없다. 전과가 있다고 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굳은 의지가 있다면 여생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으니,[* [[김본좌]], [[교도소 일기]]의 저자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들도 충분히 많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체념하지는 말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막말로 20대 초반이든 30대 초반이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면 몇 년 지나면 유예기간이든 실효기간이든 끝난 후에는 극히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취직에 문제는 없어진다. 공무원은 결격기간으로, 사기업은 해외여행 결격사유(비자발급)로 걸러내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실형을 받았을 때 이 기간이 최소 5 ~ 10년이 되어 문제가 큰 것이지 집행유예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물론 [[케바케|범죄의 유형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한 직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이나 창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직 취임의 경우에도 경찰, 검찰, 군인, 국정원 등의 특별한 직군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실효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전과가 남긴 해도 감옥살이는 면하게 해주는 처분이다보니,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는 자사의 [[변호]] 성공 사례[* 변호 성공 사례에는 [[불송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고유예]] 등 아예 전과가 남지 않거나 [[벌금]], [[약식기소]], 집행유예 등 전과로 남긴 해도 징역까지는 살지 않는 사례들이 주로 소개된다. 다만 [[보석(법)|보석]] 인용이나 [[구속영장]] 기각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인용되어 구치소에서 벗어났거나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실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석 인용,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했다는 부분까지 어필하면서 [[열린 결말]]로 끝내는 경우도 많다.]에 집행유예 또한 포함시킨다. [각주] [[분류:형벌]][[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