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설명 ==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 반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당일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세훈(1951)|원세훈]] 2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일단 징역살이는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만약 이것이 고의에 의한 범죄로써 징역 6개월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었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진다(형법 제63조). '''표면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건 범죄자를 처벌하는 용도지만 유예는 범죄자 입장에서 좋은 것이다. 즉, 피고인이 [[재범|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를]]거라 믿고 감옥에 당장은 안 보내는 것이다. 물론 국가라고 무책임하게 행복회로를 돌려서 그런 것은 아니며, 실리적으로 봐도 한 해 백만 명씩이나 되는 국내 범죄자들을 사소한 것 가지고도 죄다 감옥에 넣었다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2.jsp|#]] '''도저히 국가에서 감당할수 없기에''' 도입한 것이다. 죄수들 관리하는 것도 다 세금인데 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범죄자들은 의외로 많다. 그러기에 일부 범죄자들을 놓아주더라도, [[공리주의|사회 전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운용중인 제도이다. 상술했듯 처단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으로 감경된 형량도 포함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량이 5년인 [[살인죄]]라도 판사가 법률상 감경과 임의적감경, 작량감경을 모두 이용하여 최소 법정형인 5년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 결국 집행유예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뜻일 뿐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 [[양형기준/살인#권고형량범위|살인죄 양형기준 문서 권고형량범위 단락 참조.]])][*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비상상고 사유가 된다. 다만, 이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원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기하기만 하고, 집행유예 자체는 계속된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6041|#]]],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보통은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도 있지만 최소 1년~최대 5년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집유를 줄 때에는 징역 기간보다 3~4배를 주는 경우가 많다.(예: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등). 사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불법촬영]]에 대해서 초범에 집행유예를 주는 것에 더욱 더 공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보통 형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맞먹는 [[살인]]죄인 경우는 가해자가 아동 학대나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처럼 참작 사유가 있어 선처를 해주거나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제로 여성 살인범 중 징역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는 십중팔구 이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폭행]]이나 [[상해]]도 [[데이트 폭력]]이나 [[묻지마 범죄]]인 경우는 사회의 공분을 받지만, [[과잉방위]]나 쌍방폭행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절도]] 등 경제범죄인 경우도 회사 임원이나 사원이 [[횡령죄|횡령을 하거나]] 유흥 등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비난을 받지만, 생계형 절도 등 도의적인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숙취운전]] 등 일부 예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신이 술을 마신 걸 인지하고 한 고의적인 행위인데다 재범률이 높고, 성범죄인 경우는 보통 자신의 삐뚤어진 성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공분을 많이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는 대체로 자신이 제압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 불법촬영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여러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서 더더욱 그렇다. 종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훨씬 중한 형벌인 징역/금고형에는 가능한데, 벌금형에는 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드물게 선고되고 있다. 집행유예의 기산점의 산정, 즉 집행유예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취지와 제도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81328|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__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__] 등). 그러므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즉,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1심 혹은 2심에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일주일동안 상소하지 않아서 상소기간이 지난 뒤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즉 상소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세기 시작된다. 법리상으로나 실무에서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못박아 놓으려는 입법시도가 있긴 했으나([[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1916078|예시]]),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기준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법률에 우선순위가 밀려 번번이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외에도, 형 선고 전부터 집행유예를 암시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피고인은 ○○○○한 죄를 저질렀으며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다만, ☆☆☆☆한 점들[* '''[[초범]]''' 여부, '''[[자수(법률)|자수]]''' 여부, '''[[반성문]]의 진정성''', 피해자 일부/전체 '''[[합의]]''', '''선고까지 구속 상태'''로 있어서 자의건 타의건 '''반성의 기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 등...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의 선고 기일을 계속 뒤로 밀어서 '''자신의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형량 경감, 혹은 집행유예를 노리는 방법도 있다. 물론 기일을 미룬 만큼 그냥 짱박혀 있기보단 그 기간 안에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를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설령 구속 상태가 아니더라도 '''범죄 후 정황'''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또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것은, 이렇듯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도 단순 재산범죄만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적인 법정형 그 자체는 사형, 무기징역을 규정한 살인죄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감형할 경우,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허용되므로, 별도의 감경사유가 있어 거듭 감경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