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집행유예의 취소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형법 제64조 제1항).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2항).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여[* 영장과 유사하게 통상적으로 보호관찰소 직원이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존재하오니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그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자가 최근 전자발찌를 부수고 살인을 범한 사건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도 비상이 걸려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9조 내지 제150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 내지 제147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 군인인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392조 제1항).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을 받기 전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과 유치허가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는데 구인장은 체포영장, 유치허가장은 구속영장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문서이다. 차이점은 유치허가장의 경우 20일의 한도로 최대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신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또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집행유예 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