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효과 == 우선,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 [[공무원]]([[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 [[부사관]] 및 [[장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형 확정과 동시에 [[파면]](당연퇴직)되고[* 특히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고의범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국가적립분 [[퇴직금]]을 국가가 회수한다. 단, 개인적립분 퇴직금은 무이자 일시불로 돌려준다. 참고로 [[징계]][[해임]]은 정상 퇴직자와 [[공무원연금]]을 동일하게 받는다.], 일정 기간 동안 재임용도 불가능하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 [[지방공무원/결격사유]] 문서로.) 따라서 [[군미필자]]의 경우 집행유예만으로 [[징병검사]] 1~4급에서 보충역 처분(집행이 유예된, 원래 받았어야 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1년 이상인 경우)이 떠버려서 '''병, 부사관, 장교 어떤 방법으로도 현역 군인 입대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전과자가 현역으로 갈수 있는 죄명은 유일하게도 "병역법 위반"일 뿐이다.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현역으로 입대한 실제 인물은 [[Don Mills|던밀스]]가 대표적.] 또한 [[ROTC]] 등 [[학군사관후보생]] 신분 역시 이미 받은 급여만 빼면 없던 것이 된다. [[법대생]]&[[의대생]]의 경우는 병역이행으로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조차 지원 못하며[*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법무&의료와 관련없는, 이를테면 [[도시철도]][[역(교통)|역]]이나 국가기관&공공기관, 복지시설, 공립학교 등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형벌만 안받는 거라 형을 사나 안 사나 [[빨간줄]] 그이는 건 마찬가지라, [[취업]]에도 당연히 큰 불이익이 생긴다. 당장 대부분의 정규직 취업공고 자격 부분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을 돌려 말한 것이다.[* 벌금형의 경우 장기[[체류]]나 [[해외취업]]에는 영향을 주지만 단순한 단기간의 [[해외여행]]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기 여행 목적으로의 방문은 [[무비자 협정|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 2019년부터는 선고 후 몇 년 지나서 실효된 형은 비자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이 바뀌었다. 다만 이것도 3 ~ 5년이면 없어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의 경우고, 실형의 경우는 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된다는 점이 문제.]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받은 것처럼 인정되며 돈만 안 낼 뿐이지 벌금형보다 높은 단계의 처벌이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기록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몰랐다면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사유'''도 적용 가능하며 죄목에 따라(특히 [[음주운전]], [[절도죄|절도]], [[사기죄|사기]], [[마약]]급 이상의 죄목) [[미국]], [[중국]] 등의 [[비자]] 발급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웬만한 [[국가전문자격]]도 집행유예 중엔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취득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업을 할수가 없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자격증이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이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형 집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인다거나, '''[[무죄]]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종종 있다. 사회 경험이 없고 돈도 없는,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이들 중에는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벌금 낼 돈 없는데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 게 낫지 않냐'''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정도.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 [[초범]]이나 [[절도죄|절도]] [[초범]] 등의 경우 어차피 징역 [[실형(형법)|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검사가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선고유예]]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식청구로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체적인 형벌 집행은 아무것도 안 받는 셈이니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게 낫다'''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종종 있다. '''당연히 엄청난 착각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기소유예]]와 벌금형 전과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라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받는 가중처벌은 죄 안 짓게 조심해서 살면 된다 치더라도,[* 사실 집행유예 도중에 경찰관들에게 크게 걸릴 만한 짓 안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실제로 그런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__보통 사람들은 별일 없으면 10년에 한번은 고사하고 평생에 한번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되어 유죄가 나올 정도로''' 문제될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__ 기껏해야 [[약식기소]] 후에 벌금형 처분을 받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검찰선에 끝나는 경우]]나 아니면 전술했듯이 [[선고유예|재판에서 선고가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과 조회에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일례로 벌금형의 경우 당신이 [[국정원]] 직원이나 [[직업군인]], [[판사]],[[검사(법조인)|검사]],[[경찰공무원]]을 지원하거나 성범죄로 벌금형을 안 받은 이상[* 일반 성범죄여도 3년이다. 물론 교육공무원은 무한대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어지간한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직렬에는 전부 다 지원 가능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모든 공무원 직렬에 지원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정확히는 집행유예기간 + 2년이다. 참고로 실형은 출소 후 + 5년까지. 사실 공무원 최종합격자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과 확인을 하긴 하는데, 죄명과 형량을 직접 열람하는게 아니라 [[공문]]을 통해 '''임용 결격 O / X'''로만 답변받는거라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실효되어 아예 뜨지도 않고, 그 이전이라도 임용 결격 기간인 '''집행유예기간 +2년'''만 지났다면 "결격사유 해당 없음"이라고 뜨고 끝난다. 물론 결격사유에 적혀있듯 경찰공무원은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았다면 범죄 불문하고 형이 실효되었든 상관없이 "결격사유 O"로 돌아오기에 원천 봉쇄되며, 다른 직렬이여도 일반 [[성범죄]]인 경우는 벌금형이여도 3년이 나오고,[[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지났든 형이 실효되었든 다 필요없고 "결격사유 O"로 답변이 들어와서 원천 봉쇄되고,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일반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결격사유 O"로 돌아오기에 원천 봉쇄된다. 한 해 공무원 시험의 문을 두들기는 수험생은 부지기수인데다 웬만한 경우엔 사소한 전과은 물론 수사경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 설령 있다고 해도 기소유예, 좀 심하게 가더라도 선고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근데 당신이라면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서 원래대로라면 실형을 살았었어야 할 수도 있을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무리 성실하다거나 능력이 출중한들 그 사람을 쓰고 싶겠는가? 이런 식으로 처벌이 끝난 뒤로도 저렇게 일종의 낙인이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임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사기업도 역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란 조건을 걸어놓아서 전과자를 거르긴 하지만 벌금형은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자 발급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는 반면, 집행유예 이상은 범죄 불문하고 비자 발급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똑같은 전과자라도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보다 집행유예 전과자가 취업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높다[* 물론 "취업이 안 된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는 게, 일반 기업체에서 이걸 확인하려면 취업 단계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하고(해당 기관, 기업 취업시 결격사유 확인 사유로만 확인 가능하다. 일반 대기업에서 '''"이번 신입들 해외여행 결격사유 있는지 볼까"'''종류의 사유는 안 통한다.), 해외 입국시 비자 발급을 위해 해당 국가 영사관에 범죄기록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와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해외 연수나 파견을 가는 게 아닌 이상 알 수 없다. 결국 실효될 때까지 몇 년 기다렸다가 취업하거나 해외 나갈 일 없는 곳에 취업해서 몇 년 기다리면 그만.][* 반면 단기간 해외 여행시 [[무비자 협정]]을 채결한 국가라면 애초에 저런 확인 단계 자체가 없기에 해당 국가 입국시 적는 문답지에 "나 범죄자요"하고 체크한 게 아닌 이상 애초에 해당사항이 없다.] 종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__'''세금은 내는데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__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은 몰라도 선거권(투표할 권리)을 박탈한다는 것은 '''국가가 대놓고 너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켜 격리시킨다는 의미다. 구성원이 아닌데 선거권을 줄 리가 없다. 공인 잉여 확정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부터는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도 [[투표]]는 가능하게 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13763899|관련 기사]][* 이런 결정이 나온 데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선거권이 박탈되어버려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같다. [[선거]] 한 번이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 실수로 선거를 못 하게 된 사람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20156|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판례]]를 봐서는, 수백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손해를 본 것이 된다. 물론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상세는 [[선거권]] 문서로. 이 기간에 금고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정확히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것이 확정된 경우를 얘기한다. 즉 집행유예 기간 안에 범행일시, 판결, 확정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거 때문에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취소를 피하려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저지른 범죄로 재판받을 때 죽어라 항소에 상고를 한다.(예: 한서희, 장용준) 상소를 해서 확정일이 집행유예 기간에서 벗어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원리로 집행유예 관련 사건 중에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다던가 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바뀐다던지 실효사유가 되는 판결의 확정일이 밀리기 때문에 이 역시도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애초에 죄를 짓질 말아야지--] '''원래 선고 받은 형 +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 집행유예 기간내 범죄를 행한 양형가중요소''' 로서 형량이 [[뻥튀기]]되어 더 가중된 형벌을 받는다. (예: [[곽한구]], [[황하나]]) 여기서 범죄란 동종의 범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도 해당한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으니 그야말로 두번째 [[말년병장]] 인생이 따로 없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또 조심... 또한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