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창촌/대한민국 (문단 편집) === [[경기도]] === * [[안산시]]: 라성호텔 바로 옆 골목길에 여인숙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 [[용인시]]: 김량장역 주변에 위치해있다. 용인시의 구 시가지인 만큼 과거에는 정말 건물 하나당 하나씩 유흥주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 꽃마차라고 불리우는 유흥주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다른 집창촌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 또 유흥주점은 아니지만 PC방으로 위장한 도박장도 많이 있다. * [[동두천시]]: 양키시장 근방에 위치해 있다. 규모가 상당히 작으며 집창촌 내부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통로가 좁다. 규모가 작고 위치도 눈에 안 띄어선지 전국의 수많은 집창촌들 중 유난히 존재감이 없는데다 언론에서도 거의 언급이 안 될 정도인데, 타 지역의 집창촌들과 달리 동두천시나 동두천 주민들도 이 동네의 존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 [[평택시]]: 평택역 1번 출구로 나와 왼쪽 파출소 좁은 골목으로 진입해서 통북지하차도가 있는 곳까지의 블록 전부가 집창촌이다. 일명 쌈리라 불린다. '''유리창''' 너머에 아가씨들이 대기하며, 20분에 10만원이다. 규모가 수도권 중에서 파주 용주골과 더불어 가장 큰데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크다. 로드뷰 상으로는 전부 모자이크 처리 되어있다. 대낮부터 영업하는 곳이 있다. 참고로 이 동네 한가운데엔 일번지스텐트바라고 하는 규모가 큰 나이트클럽이 있으며[* [[성매매특별법]]이 폐지되어 성매매가 합법화되거나 공창제가 실시되기만 한다면 이 구역 전체가 집창촌과 클럽이 아닌 성인용 유흥가가 되는 것 애초에 나이트클럽도 불법만 아닐 뿐 집창촌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출입금지다.] 맞은편에 평택동 공영주차장이 있다. 평택 위너스시티 건설 예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에 있다. 다만 위너스시티의 입주가 연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동네가 개발되는 건 시간문제다. 사실 수도권의 집창촌들 중엔 상술한 영등포 못지않게 개발 속도가 더딘 동네이기도 하다. 지역 언론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8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평택 쌈리 집창촌에 대한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부 가게들은 유리창에 X표시가 있거나 혹은 유리창을 백지로 도배해놓았거나, 또는 아예 건물 자체가 헐린 곳들도 있으며, 이런식으로 없어지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과거 [[청량리 588|청량리]]와 천호동, 수원, 해운대도 한번에 철거되지 않고 이렇게 없어지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식으로 철거되었는데 현재 평택도 같은 루트를 타고 있다. 2022년 10월 개발업체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재개발 절차에 착수하였다. 현재 완전히 철거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아직 남아있다. 개발 속도가 더딘 동네답게 철거가 시작된 후에도 그나마도 천천히 진행중이다.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용주골]], 연풍3길 일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이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 개수만 해도 상당히 많다. 심지어 이 동네 한가운데엔 방문자 전용 주차장까지 따로 있다. 다른 집창촌들은 가게 근처 갓길이나 근처의 작은 주차공간, 혹은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앞에 대충 세워놓는 걸로 대충 처리하거나 아예 길이 좁아 주차는커녕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인 것과는 대조적. 용주골이라는 집창촌은 만화가 [[김성모]]가 자신의 만화로 다룬 적이 있다. 과거 법원읍 대능리와 문산읍 선유리에도 집창촌이 있었는데 법원읍 대능리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이후 쇠락했고 그 자리에 문화예술촌을 조성할 예정이며, 문산읍 선유리에 있던 집창촌은 성매매특별법에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결정타를 맞아[* 현재는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이 인수해 쓰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도 있다.] 쇠락했다. 2023년 들어서 파주시에서 [[태스크포스]]까지 출범시키며 연내 폐쇄를 목표로 잡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