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괴롭힘 (문단 편집) ==# 처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1.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1.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1.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손괴|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죄|강요]])'''[* 어감상으로는 협박죄보다 약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강요죄가 더 센 죄이다. 협박으로 끝냈으면 협박죄이고, 협박/폭행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면 강요죄. 협박죄에서 결과가 더 붙은 것이 강요죄이니 형량이 더 셀 수밖에 없다.]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원래는 [[반의사불벌죄]]이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하거나, 위의 죄로 2회 이상 큰집을 갔다온 사람이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마저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당시 기소된 혐의(상습공갈, 상습상해, 상습강요)를 근거조항으로 기재.]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