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폐증 (문단 편집) == 개요 == [[塵]][[肺]][[症]] / pneumoconiosis, pneumonoconiosis,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에어로졸[*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 따위의 작은 입자] 등 극소분말이 폐포에 끼어 폐가 굳어지는 병.([[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하지만 치료약이 없는 건 같다) [[석탄]]가루가 원인인 경우에는 탄폐증(炭肺症), 규사가 원인인 경우에는 규폐증(硅肺症), [[석면]]이 원인인 경우에는 석면폐증(石綿肺症)이라 부른다. [[탄광]]촌이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연탄]]공장이 부근에 있을 경우 탄가루가 날려서 걸릴 수도 있다. 폐에 극소분말이 달라붙어 [[폐]] 자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폐를 이식하는 것 외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질환의 특성 상 분진, 미세입자가 발생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해당 사업장 주변 지역 주민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직업병]]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 1984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4%ED%8F%90%EC%9D%98%EC%98%88%EB%B0%A9%EA%B3%BC%EC%A7%84%ED%8F%90%EA%B7%BC%EB%A1%9C%EC%9E%90%EC%9D%98%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진폐증 예방,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래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 대한 관리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노동권에 대한 탄압이 심하고 권위주의가 만연했던 80년대 사회상 때문에 이 법이 실효를 발휘하기까지는 하술할 지난한 사회적 문제제기, 법정투쟁의 과정이 필요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