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단 편집) === 2기(2020~) === [youtube(l3gD-4PQ8CQ)] 2020년 진실화해법이 통과됨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출범하였다. 초대 위원장으로 정근식, 상임위원으로 이재승(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광동(국민의힘 추천)이 임명되었다. 진실규명 범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항일독입운동과 해외동포사 - 해방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신청(2020. 12. 10.~ 2022. 12.9.)을 받고 첫 조사개시 부터 3년 진실규명 활동을 하게되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하였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는 법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정부 시기 이후 사건도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 진실을 규명(예 이덕인 의문사 사건)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판명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2022년 11월 진실규명 신청되었다. 이관술의 유족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확정판결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으면 조사개시결정을 내리는데, 이관술의 경우 경찰 [[구속(형사절차)|구속]] 일수만 봐도 당대 법으로 불법이라(1946년 7월 6일부터 1946년 8월 12일까지 경찰 구속) 수사의 위법성[* 과거사 사건 재심의 경우 수사의 위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이 명백해서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2조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그 사실을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6월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현황은 계속 조사개시 검토 중이다. 2022년 12월 9일, 2대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었고, 12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김광동 위원장의 임명으로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은 공석이 되었다. 2023년 김광동 위원장이 첫 현장행보로 [[6.25 전쟁]] 당시 기독교인 양민학살이 벌어진 호남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0912|#]] 얼마 지나지 않아 김광동 위원장은 5.18 북한개입설을 주장하면서 극우적 발언을 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1oWLGGqdciM|#]] 2023년 2월 24일 새 위원들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 중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에 대한 임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34731?sid=100|#]]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이상훈 변호사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허상수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차기환 변호사와 이옥남 사단법인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에 대한 임명안은 가결되었다. [[2023년]] [[3월 23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조사를 14년 만에 재개했다.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3032302060064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국회가 추천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4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달 가까이 진실화해위 위원 선임을 늦추고 있던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6명의 추천자 중 허상수에 대한 결격사유를 통보했다. 허 대표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수는 40년 전 국보위 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상수는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형사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 위원을 탈락시킨 것은 민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4015|#]][[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149|##]] 2023년 5월 24일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하미마을 학살 사건이 2기 진화위 첫 표결에 부쳐진 사건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 중 외국인 사건이 진화위법이 규정하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쪽이 7표 중 4표가 나와 각하되었다. 4표 쪽에 따르면,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부분이 4표 쪽 근거로, 통치 같은 단어를 통해 한국인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권위주의 통치시기 발생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보았다. 보면 알겠지만 입법자가 한국 공권력에 의한 외국인 인권침해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한데, 국민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표 쪽은 사건이 발생한 1968년은 권위주의 통치시기가 맞기에 포섭되며, 외국인 배제를 명시하지도 않았기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속한다고 보았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개정 2020. 6. 9.>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23년 5월 25일 조사개시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말이 나왔지만 김광동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가 적대세력 관련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데 비해 적대세력의 진실규명 건수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새롭다. 김광동은 "적대세력 희생자가 먼저 다수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살자라든지 피살자 조사 등이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서라고 설명했다. 물론 유족회나 진보언론은 그 이유는 보수 성향 김광동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는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쉽게 하고 군경과 미군에 의한 피해자는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깐깐하게 해서라고 설명한다. 그 뒤 6월 9일 김광동은 사실상 후자가 맞음을 시인하는 아래 발언을 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더 고귀한 희생이고 선보상이 돼야 한다” >---- >김광동[[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3301?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