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단 편집) === 1기(2005~2010) === [[파일: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CI.svg|width=300]] [[2005년]] [[5월]]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8402#0000|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독립 정부조사기관으로 위원회가 출범하여 [[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과거사'의 범위는 국내외 항일독립운동과 국위를 선양한 해외동포사, 해방이후 부터 한국전쟁 발발전 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후 뽑힌 노태우 정부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노태우 정권 당시 일어난 [[5.3 동의대학교 사태]]의 경우 진상규명 조사에서 기각되었다.] 1년간 신청을 받고, 이후 3년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청기간동안 11175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528건은 진실규명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했다. 5년 여간 활동해 한시조직 중에서는 활동기간이 긴 편인 데다가 [[프랑스|다른]] [[독일|나라]]의 과거사 정리 기준으로도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들인 경우긴 하나, 담당해야할 기간이[* 최소로 잡아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 8월부터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1988년 2월까지다.] 워낙 긴데다가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5년 여간의 활동으로도 여전히 부족했다는 아쉬움만을 남겼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하면 과거사 문제를 전담하는 재단을 창설해야만 했지만 1기 위원회가 부랴부랴 해산하는 가운데 결국 재단은 만들지 못했고, 이는 2기 위원회를 다시 출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6.25 전쟁|한국전쟁]] 피학살자 유해발굴의 경우 정식 조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끝이 없이 유해가 나오고 있어 후속대책이 필요할 정도이다. 결국 이쪽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에서 유해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