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단 편집) === 김광동의 전쟁 중엔 재판 없이 사람 죽일 수 있다 발언 === 영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겨례는 전쟁 중엔 재판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이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그 명시된 헌법은 물론 란국전쟁 당시 계엄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진실화해위의의 판단 과도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9921?cds=news_edit|#]] 김광동은 10월 10일 영천유족회원들과의 만남, 10월 13일 국정감사, 10월 17일 전체위원회, 10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18일에는 전시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를 묻는 기자에게 "계엄법에 있다" 고 답했다. "몇조 몇항이냐" 고 재차 묻자 "계엄법을 다 읽어보라" 고만 했다. "전 세계의 모든 계엄령은 전쟁이 발생하면 비상조치령과 계엄령이 발동되고, 계엄령이 발동되면 곧 군 지휘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고 주장하면서 "왜 가짜뉴스를 유포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모욕을 한다" 며 "계엄법에 다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1948년 7월5일 공포된 국방경비법, 1948년 11월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과 김광동 위원장이 직접 인용한1949년 시행된 계엄법 어디에도 관련된 근거가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뿌리가 없는 즉결처분 훈령은 1951년 7월10일 육본훈령 제191호에 의해 취소되었다. 게다가 애초부터 관련 조항은 민간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또 진실화해위는 이미 과거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배상 판결도 내려졌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92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