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접민주주의 (문단 편집) == 직접민주주의의 단점 == 직접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의 참정의식이 갖춰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이기에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면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서 그랬듯 '''[[중우정치]]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행정공백 혹은 정치혼란이 생기기 쉽다.''' 또한, '''집단이 커질수록 전체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극단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로 반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차후 정책 역시 반민주적인 정책이 국가에 반영된다는 문제점 역시 안고 있다. 실제로 [[아돌프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나치 독일]]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직접민주주의를 비판하는데 자주 인용되고 [[민주집중제]]가 이런 식으로 일당독재국가의 기틀을 닦기도 했으며, 종교 [[이슬람]] 자체나 성전 [[샤리아]]가 기본 질서처럼 신봉되는 중동의 국가들 중 드물게 세속민주주의 국가였던 [[튀르키예]]가 [[에르도안]]의 신오스만주의와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독재에 가까운 개헌을 하는 사례도 있고, [[나폴레옹 3세]]와 [[무아마르 카다피]]는 직접민주주의를 독재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샤를 루이 나폴레옹의 새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민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있었다. 그는 국민에게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는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는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호소할 권리가 있다. 국민은 국가원수에 대한 신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로 그는 국민투표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를 누르고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게 하여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민투표란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색인 간접민주주의를 짓밟는 제도로서, 이것은 보나파르티슴의 창작 중 최고의 걸작이었다. >1851년 12월 국민투표는 찬성이 748만 1,000표였고 반대가 64만 7,000표였다. 프랑스의 주권자인 국민은 압도적으로 샤를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승인하였다. >----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노명식 즉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관계를 "원래는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간접민주주의를 한다"라는 식으로만 막연하게 이해해서는 안된다. 인터넷과 보안이 발달한 현대에는 직접민주주의를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법안 투표 전용 보안 블랙베리를 제작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1인당 1개씩 나눠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가정할 경우 약 3천만대의 대량생산이므로 대당 10만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하자. 총 3조원의 비용인데, 한국의 1년 예산이 500조가 약간 안되므로 1회성 비용이니까 충분히 감당할만 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뤄질까? 일단 토론을 통한 의견 제시는 불가능하다. 3천만명이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불가능하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생각한 다음 투표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받으면서 전문적으로 입법만 하는 현직 의원들도 상당수의 법안을 거수기로 통과시키는데, 최소 하루 8시간씩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긴 법안을 읽을 시간과 의지가 있을리가 없다. 즉, 정부 행정의 정치화가 훨씬 심각해지고, 지지하는 정당 수뇌부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특히 점점 법안의 길이가 길어지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분명히 민주정은 한자어로든 그리스어로든 국민의 주권을 전제하지만,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자가 어디까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전근대의 전제군주정의 군주가 주권자로 이해되었다고 한들, 실제 정치에서는 관료를 등용하고 왕권을 제한한 것처럼 말이다. 관료들의 실무 능력이 군주보다 좋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왕권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군주의 주권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듯, 여론의 오판 가능성을 지적하고 간접민주주의로 보완하는 것이 민주정의 지향점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즉 전근대로 비유하자면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절대군주정이냐 제한군주정이냐의 문제이지, 둘 다 군주(국민)의 주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한나 아렌트]]는 [[장 자크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을 절대군주정의 이론적 대체품이라고 해석했다.]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대표하는 사례 둘이 [[고대 아테네]]에서 나왔는데 [[아르기누사이 해전]] 장군들의 재판과 [[소크라테스의 변명|소크라테스 사형 재판]]이다. 물론 이런저런 반론도 제기되지만, 두 사례 모두 순간의 선동과 감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조금만 더 생각해봤다면 정의롭지도 이롭지도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판결을 내린 경우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플라톤]]은 스승의 부당한 죽음을 겪고 [[스파르타]] 과두정을 찬양하며 자기 저작에서 왜 다른 전문 직업들과는 달리 정치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려 하냐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이는 옳고 그름의 전문가인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철인정치로 이어졌지만 이런 [[엘리트주의]]가 현실적으로 참주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당대부터 비판받았고 플라톤 본인도 말년에는 엘리트도 민중도 아닌 현명하게 만들어진 [[법치주의|법을 통한 통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 주장은 이미 반박당한지 오래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어느정도 수용되어 직업 [[정치인]]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한단계 거쳐서 전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사법재판의 경우 [[판사]]와 [[검사]]등을 두면서 엘리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채택했다. 법치주의의 경우, 큰 반박 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되어 아테네처럼 배심원 표결로 모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치 지도자와 민중 모두 성문법을 준수하는 시스템이 정착하였다. 현대에도 대중의 판단에 의존하는 국민투표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투표인데, 영국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잉글랜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불법 이민자나 [[유럽 난민 사태|난민 문제]]는 크게 다가왔으나 유럽연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나 [[벨파스트 협정]],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은 브렉시트가 실현되기 전까지 간과되어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짜뉴스|여러 선동과 정치 운동들]] 때문에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영향도 있었다. 한편으론, 직접민주주의를 규모가 큰 국가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집중제]], [[자마히리야]]와 같은 대안이 등장한 바 있으나 이들은 직접민주주의적 성질이 대의민주정보다 훨신 약화되어 권위주의 독재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결정과 이를 강제할 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중앙의 상부 기관을 강화시켰고 상향식 의사결정보다는 중앙의 결정에 복종이 더욱 강조되었다. 체제의 직접민주주의적 이상은 '이미 시스템이 인민을 대변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조직 결성은 분파주의 반동에 불과한다'는 식으로 [[자유노조]]를 비롯한 독자적인 중앙 견제 시도를 방해하는 핑계가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제도들을 채택한 [[공산권]] 국가들이나 [[카다피 정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두정 혹은 1인독재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의 [[상위호환]]으로서 단순히 인구수 문제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일반대중의 상식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직접민주제의 시행 결과는 여러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직접민주제의 실행 결과 숫자가 많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약했던 여성은 우대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숫자도 적고 사회적 영향력도 약한 동성애자의 권익은 오히려 저해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현행 법치와 대의민주정은 인구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직접민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엘리트주의]]의 장점과도 타협한 제도이다.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사상을 지닌 논자들은 '다수의 횡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직접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 등에 대해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