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업환경의학과 (문단 편집) == 취업 및 개원 ==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연봉 범위가 꽤 넓다.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 민주노총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의가 많아 연봉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에서는 회사에 채용하는 산업보건의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더 선호한다.[* [[노동조합]]의 영향이 강할수록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배타적 권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음] 때문에 일부 병원급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봉 범위가 넓으므로 어느 수준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적은 연봉이라도 고용안정성이 유지되는 공공 기관 선호도가 높다. [*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814|2011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월 평균 1,400만 원 급여에도 잘 오지 않아서 채용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특정 정책에 따라 수요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처우가 결정되는 과 특성 때문에 2020년대에 들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신규 전문의들은 갈 곳이 애매해지고 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회사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일부 병원과 검진센터 등에서 기업에 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박리다매식 검진을 하기도 한다. 종합검진 판매를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일시적인 연봉상승이 관찰되기도 한다. 내, 외부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의 방식 및 관련 인력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외 검진센터에서 외래 진료,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의사가 있으며, 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증이나 미용성형쪽으로 개업하는 전문의도 꽤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