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업환경의학과 (문단 편집) === 직업의학 (산업의학) === {{{+3 Occupational medicine}}} / {{{+3 industrial medicine}}} 직업보건(occupational health)은 직업인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학문과 활동을 말하며, 노동과 노동환경에 관계된 건강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1950년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위원회에서는 직업보건을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을 통제하고, 근로자가 그 직무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 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1995년 ILO/WHO 합동위원회는 직업보건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골자는 1950년의 정의와 비슷하나 모든 직업인을 위한 것이어야 함이 강조되었고, 목적에 있어서도 보다 사회적, 문화적이며 경영체계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이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질병 분야로 [[산업재해]], [[직업병]]이 있다. 과거에는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 직업성 암과 중독성 질환 등의 직업성 질환을 주로 진단하고 관리한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성 질환과 비직업성 질환을 포괄하여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며, 최근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인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개인적 소인과 여가활동, 직무 스트레스, 근로 시간, 야간 근무 등도 관리의 범위로 생각한다. 이 학문은 근로환경개선 활동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환경의학에 대한 비중은 적은 편이며, 직업의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수련 내용은 직업보건(또는 산업보건)이다. 직업환경의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직업환경의학은 의사에 의한 의료활동이므로 보건의 범위가 좀 더 넓다고 하겠다. 직업보건은 다시 예방과 보상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예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적 토대를 구축하여 뒷받침하고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가지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전문성이 이 2개의 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