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방 (문단 편집) === '다방' 서비스와의 상표권 분쟁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외식배달 앱을 시작으로 O2O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부동산 앱도 마찬가지로 다방, 한방, 방콜 등과 같은 카피캣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직방은 다방의 개발사인 스테이션3를 대상으로 2015년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법원]](2015.04), [[서울고등법원]](2015.09), [[대법원]](2016.12)를 거쳐 직방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되었다. [[http://www.etnews.com/20170414000158|#]] 소송의 골자는 자사와 유사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반사이익을 도모하여 자사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 그러나 스테이션3는 2014년 2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해 11월 등록을 완료하였고 직방은 같은 해 5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해 2015년 3월 등록했다. 양사는 똑같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획득했지만, 스테이션3는 35류(광고 및 기업관리)·36류(부동산 금융업) 직방은 9류(전자통신, 모바일앱)로 종류가 달랐던 것이 분쟁 종결 포인트였다. 결국 직방이 상고를 포기하며 일단락. 그러나 국내에서 만연한 서비스명 따라하기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후발주자의 모랄 해저드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초코파이를 따라한 코코아파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직방의 서비스 론칭 이후에 다방, 한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식 운영하는 앱이다.], 안방, 빠방 등 수많은 부동산 앱들이 직방을 따라서 카피캣으로 만들었다. [[분류:대한민국의 부동산 회사]][[분류:애플리케이션]][[분류:2010년 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