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급 (문단 편집) === [[공무원]]의 직급 ===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2호 전단). 공무원 직위 중 오해하기 쉬운 것은 '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사기업에서 과장은 직급명과 직책명으로 각각 존재하며 8~15년 정도 경력을 갖춘 [[실무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가운데 '''과장'''이라면, 첫째, '''직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둘째, '''직위상'''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중앙부처의 과장은 3~4급에 해당하며, 경찰의 총경, 군의 대령 (4급 상당)이 이 직위로 보임된다. 다만 중앙부처가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또는 기관에서의 과장인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가령 경찰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4급(총경;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5급(경정; 1급지 및 2급지 경찰서), 6급(경감; 3급지 경찰서) 중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4급(단, 시도교육청 일부 부서는 정원 비례로 3급 또는 3급 상당 장학관 보임),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5급(단, 일부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4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 보임)에 해당하는 직위이다. 호칭은 급수에 관계없이 직위로 부른다. 예를 들어 5급 사무관은 보통 시/군/구청에서는 과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읍/면/동장을 맡는데 호칭은 각각 과장님, 읍/면/동장님이라고 하면 된다. 또한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전부 주무관이라고 부른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사무관 이상은 직책명(실장, 국장, 과장 등)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과장 이상 보직을 맡지 않은 사무관은 그냥 사무관), 6급(법원주사), 7급(법원주사보)은 맡고 있는 업무가 재판참여이면 '참여관', 행정업무이면 '행정관'으로 부르며(내부에서는 구분 없이 '계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 8급(법원서기), 9급(법원서기보)은 모두 '실무관'이라고 부른다. * [[공무원/계급]] * [[군사 계급]] * [[진급]], [[진급 상한선]], [[진급예정]], [[직책 계급장]] * [[교정직 공무원/계급]] * [[소방공무원/계급]] * [[경찰공무원/계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