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권상정 (문단 편집) == 사용 == 위에 설명했듯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며, 국회의 수장인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발효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되는데, 결국 국회에서 쪽수가 많은 당이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이 높고 '''국회의장은 그 쪽수 많은 당에서 뽑히는 게 보통이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나온다. 때문에 대개 여당에서 나오지만 만약 여소야대 정국이면 제1야당에서 나온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됨에 따라 어느 당이 의장을 가져가는지를 두고여야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의장직을 맡고 대신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그리고 하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가, [[문희상]] 의원이 역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가져가 논란을 빚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회의장이 그러한 중립적 자세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장선출 전 소속 다수당[*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의장직에 선출되는 즉시 무소속이 된다. 다만 후반기 의장은 선거 수 개월 전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또 17대 국회를 전후로 국회의장을 역임하면 [[정세균|한 명의 예외를 제외하면]] 정계에서 은퇴하거나 국회를 떠나고 있다.]을 밀어주려고 이 권한을 쓰면 문제가 생긴다. 다수당과 그 반대당이 한 가지 법안을 가지고 서로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보는 하기 싫고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때 또는 다수당에서 제안한 안건이 다소 부실하거나 국민적인 공감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배제하고 전 소속당의 당론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그냥 다른 거 다 쌩까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보내는 직권상정이 발동된다. 보통 이러면 99%의 확률로 [[국회공성전]]이 열린다. 이후 반대, 소수당의 단상점거, 이를 뚫기 위한 다수당의 [[날치기]] 시도.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까지 추가되면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대개 일반인들이 보고 얼굴을 찌뿌릴 만한 [[국회 공성전]] 같은 종합선물세트가 탄생한다. 그러므로 직권상정의 사용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도 제약 없는 거부권[* 제약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의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 콕 집어(line-item veto) 거부권을 날릴 수는 없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국회가 재적 2/3로 재의결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씹힌다.''']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거부권을 남발하거나 명분없이 사용하면 입법부-행정부 간의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들은 5년의 임기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특히 김대중은 5년 임기 거의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 시달렸음에도 거부권을 날리지 않았다.][* 반대로 노태우는 1989년 국무회의에서 여소야대(3당 합당 이전)시절임에도 4개법안을 한번에 거부권을 사용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부시행령 통제와 국정조사 강화법을 2년 연속으로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야당들과의 관계가 험악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나마 퇴임 한달 정도를 남겨두고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처음 사용했는데, 그나마도 여론이 워낙 택시법 개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여야 할거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이것을 사용하면 안건에 반대하는 당과 의원들과의 국회 공성전 등의 카오스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것으로 겨우 날치기, 기타 일당 단독 의결로 성공적으로 안건을 본회의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후 반대정파들의 태업, 비협조 등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후에 다소 이견이 없을 만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정파가 [[역관광|'''"니들 또 치사하게 할 거잖아? 니들끼리 잘해보슈."''']]하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국회를 제대로 굴릴 명분이 없어진다. 선진화법 이전 마지막 국회였던 18대가 대표적인 예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얻었고 거기에 친여성향의 무소속의원, 범 여권 정당까지 합치면 개헌도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노골화되었고 이 때문에 계속 여권 대 야권의 세력대결 양상으로 흘러가자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역풍이 불면서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역풍이 분 이후로는 야당과 협상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오히려 지지층들로부터 100석도 안되는 야당에 끌려다닌다면서 또다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당시 여당은 반대세력한테는 독단적이라면서 까이고 지지세력에게는 끌려다닌다고 까이면서 거의 임기내내 진퇴양난이 계속 되었다.[* 이는 어쩔수가 없었던게, 한나라당(보수)내부에서 친이계와 같이 '''친박계(박근혜)'''도 워낙 파워가 엄청나서, 대놓고 청와대와 불협화음도 많이 일으켰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에 정부와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을 꺼내자, 친박계가 민주당과 더불어 대놓고 반대하는 바람에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눈치를 보며 직권상정을 거부했을 정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