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권상정 (문단 편집) == 개요 ==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br]1. 천재지변의 경우[br]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br]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br][br]'''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직권상정([[職]][[權]][[上]][[程]])은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뜻이다. 행정부와 국회 내에서 조율하여 제출한 안건이 정식적인 법률이 돼가는 과정 중,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한다. 흔히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빙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법안 가지고 가부를 따지는 ~~보기드문~~[* 사실 국회의원들이 놀기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편견이다. [[상임위]]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분명히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주장의 방향이 옳은가는 별개의 문제다.] 모습이 있고, 00위원회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폐기되느냐, 받아들여지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건에 따른 다수결에 결정된다.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이후 본회의로 올라간다. 이러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즉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최종 의결하는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 보통 소수파의 지나친 발목잡기나 사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예결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