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계 (문단 편집) == 민법상의 정의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직계.png|width=100%]]}}}||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와 같은 내용이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直系尊屬)은 쉽게 말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이고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현손자녀, ··· 이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①자기의 형제자매와(='''본인의 (남녀불문)형제''') + ②형제자매의 직계비속(='''본인의 (남녀불문)형제의 자손들''') + ③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본인의 선조의 (남녀불문)형제 + 본인의 선조의 형제의 자손들''') = 방계혈족"이라 정의하고 있다.[br][br]쉽게 말하면 위에 1번에서는 본인과 친형은 방계가 되고 2번에서는 형의 아들, 딸이 본인의 [[조카]]가 되어 방계가 되고 3번에서는 외삼촌과 본인이 방계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과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직계지만 외삼촌은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와는 방계이다. 물론 외삼촌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는 직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