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하차도 (문단 편집) == 상세 ==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에 설치되는 지하차도의 경우,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순히 특정 방향의 차량이 교차로의 신호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닌 같은 방향의 지상 도로의 보조용으로 쓸 수도 있다. 사실 이미 개발이 끝난 도심에서 도로 확장을 하려면 이 방법 이외에는 딱히 답이 없는 경우도 많다.[*하지만 단순 지하차도도 그러하듯이 그 아래로 [[지하철]]이 다닌다면... 그 때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일례로 [[서소문역]]처럼 고가차도의 미관상 문제 때문에 막히는 교차로에 지하차도를 조성하고 싶어도 이미 건설된 지하철 때문에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사우역]]은 지하차도의 존재로 지하철역이 우회하는 예이다.] 지하차도는 건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도 고가차도의 약점인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없다. 또한, 고가차도의 교량 시작 부분은 공간상의 한계로 인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차도는 시작 구간의 상부가 공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녹지 등을 조성하여 주변 경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부간선도로]]의 정체 문제 해결 차원에서 바로 아래에 [[서부간선지하도로|서부간선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2016년]]에 사업 확정이 끝나 2021년 완공되었다. 일부 지하차도의 경우 이륜차 진입금지나 자동차전용도로 표지가 붙어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간석지하차도, 길이가 긴 지하차도 중 일부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되는 경우[* 엑스포지하차도 등]이다. 예를 들어 무네미로의 대공원지하차도는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무네미로 전체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지하차도/고가차도/고속도로 입구 구간만 빼면 단속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의 지하차도 중 30년이 넘은 농성지하차도 역시 경사완화공사를 발주한지 2년이 넘어서야 2019년 8월달에 완전개통되었다. 지하차도 옆 벽을 따라 상가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대구역]]지하차도가 있는데,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에 걸맞게 취급 물품이 상당히 매니악하다(...) 성인용품, 수석, 골동품, LP판 등을 팔고 있다. 기존에 지어놓은 지하차도를 교통 흐름의 이유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탄현동]] 간 탄현지하차도. 원래 2002년 왕복 4차로로 지었다가 덕이동과 탄현동 일산 제니스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상습지정체가 일어나자, 2014년에 6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원래 기존 탄현동 종점인 탄현마을입구사거리를 통과하여 연장할 계획까지 있었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로 연장은 무산되었고 확장만 이루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