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적장애 (문단 편집) === 2급 === '''중등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단순한 행동은 훈련이 가능하고, 도움을 받으면 단순하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IQ 35~44일 경우, 대화는 가능하지만 장애가 있는 것이 금방 티가 나고, 3급에 가까운 2급(IQ 45~49)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티가 난다. 그러나 배우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한 지능 부족이라고 한다. 지적장애 1급과 마찬가지로 [[징병검사]](현 [[병역판정검사]]) 신체등위 6급으로, [[병역면제|완전면제]]이다. 지적장애 1급[* [[2015년]] [[10월]] 이후, [[자폐성 장애]] 1~2급 역시 완전면제 대상에 포함]과 동일하게 병역판정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과 달리, [[민방위]]에도 편성되지 않는다. 간헐적으로 초등학생 고학년들이나 중학생들이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들은 같은 나이 혹은 동 학년에 비하여 지능이 현저하게 저조하기 때문이다. 중학생인데도 유치원생 수준의 지능을 갖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다[* 지적장애 판정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판정을 받을 경우 성장하면서 지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몇 년 후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작장애 2급에 상응하는 지능 수준을 정신연령으로 간주하면 만 18세 이상 시점에서 정신연령 5~9세 정도로, 미취학 아동([[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다. 지적장애 1급과 달리, [[문맹]]은 겨우 면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 과정만 학습이 가능하고 3학년 이상은 배우기가 힘들다. 정신연령은 보통 5~8세인 유치원생~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간혹 정신연령이 3~5세 수준인데, [[웩슬러 지능검사]] 수검 당시 IQ가 35~40 정도라서 2급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 6세에서 16세의 소아청소년 대상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도 체크 가능범위의 하한이 40이어서 1급을 판별하려면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 및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지적장애 1급과 지적장애 2급의 세부 격차는 매우 크다. 지적장애 2급은 대화에 일부 지장이 있어도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뒤늦게라도 학습할 수 있으며, 신체적 성장 후 충분한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힘들기는 해도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은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적장애 1급은 예체능 과목도 수업을 듣기 어렵다. 지적장애 2급이지만 IQ 45~49면 자세히 살펴보거나 몇 번 대화를 해봐야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2급까지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특수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 지적장애 3급 같은 경우는 최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힘들지만 노력을 하면 [[전문대학]] 입학도 가능하지만, 지적장애 2급은 최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능이기 때문에 경미한 2급 지적장애인들은 쉬운 과목만 겨우 따라갈 수 있고, 일반적인 2급 판정 저능아들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적장애 3급은 장애인 티가 거의 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나 하는 행동만 보면 비장애인과 차이가 대체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게 티가 날 정도면 지적장애 2급일 가능성이 크다. [[http://news.donga.com/3/all/20111108/41735819/1|2급 지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딴 사례도 있다.]] 하지만 한 번 받은 등급은 일부러 병원을 찾아 변경하지 않는 한 내려간다면 모를까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적장애로 오진했거나, 성장 과정에서 지능이 상승해서 [[경계선 지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격 사유 중 하나이므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칠곡 묻지마 살인 및 흉기난동 사건|2012년 10월에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인데, 해당 가해자는 징병검사에서 면제되지도 않고 군복무를 하게 되어 군복무 중 탈영을 해 [[국군교도소]]에 8개월 동안 복역 후 전역하고 나서야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해당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징병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방치했으며, 군복무에서 문제가 생기고 수 년이 지난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했다고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21003/49813113/1|해당 기사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4493&yy=2012|2]] 내용 참조.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 외에도 [[조현병]]까지 있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