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적장애 (문단 편집) == 운전면허 취득 == 2018년 3월 관계법령 개정 이전에는 병역의무자이면 '''무조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었다. 애당초 정신질환자들은 운전면허를 취득이 불가하다는 법령이 있으나 지적장애 등록 당시 타 질환(93~95, 97~98사항)과 겹치지 않는 이상 무리가 없다. (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26351,20150630)|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1항 참조]]). 또한 지적장애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남성들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舊 징병)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이 행정기관에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부여된 장애등급에 의거 직권 병역처분을 통하여 장애 1~2급 등록 남성들은 '''6급''' 병역면제 처분으로 병적에서 영구제명하고 장애 3급 등록 남성들은 '''5급''' [[전시근로역]](舊 제2국민역) 판정으로 평시에 병역의무 면제, 전시네 민방위 대원으로만 편입되어도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병역의무자에 해당되는 성인 남성들의 병역처분 당시 신체등급이 6급으로 나올 정도면 운전면허 취급 자체부터 애로가 된다. 현재는 정신적 발달장애 3급에 한하여 확인신체검사 제외 대상이지만, 지금도 '''운전면허 취득 대상 결격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분명히 개정 이후 운전면허 결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적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자폐성 장애 3급 등록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별로 지장이 존재하지 않으나, 지적장애 3급 및 자폐성 장애 1~2급 등록장애인들의 경우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결격 대상에 일부 포함되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의 자진 신고 항목에 체크하여 의사의 소견서(운전면허 취득 가능)를 받은 후 면허 시험장에 가서 한 달에 한 번하는 적성검사 판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그런 저능아들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애초에 장애인이라고 하여 면허 취득에 '''절대로 우대하여 주지 않으며''', 일반인들과 동등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 전용면허를 취득할 경우라면 논외. 장애 3급(IQ 50~70)이면 간혹 일반인 수준으로 운전하는 장면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을 만족하려면 다른 면허이면 몰라도 운전면허라면 '''운전하는 만큼은 아무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장애 2급(IQ 35~49)이면 어렵사리 낮은 확률로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했을지라도 일단 학과시험 자체부터가 넘사벽일 것이다. 학과시험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난이도로 장애 3급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여 비로소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장애 2급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난항이고 합격이 다소 힘들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일부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저능아라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실 장애등급 2급 이하의 정신박약아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태반이 의심부터 할 정도. 장애 1급(IQ 34 이하)은 애당초 정상적인 시험 절차를 밟기 전에 수시적성검사부터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전면 박탈된다.''' 당연하게도 지적장애인들한테 운전면허 취득 및 면허증 발급 절차에 관한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일반인들도 운전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는 일이 종종 있는 판국에, 그것도 지적장애인들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일반 대비 사고 위험이 당연히 급증하기 때문. 실제로 지적장애인의 운전 당시 자동차로 보행자를 치어버리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관계로 사고 피해자의 집안을 망가트린 사례도 존재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