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적장애 (문단 편집) ==== 피해자 사례 ==== 최근 들어 직계존속 등의 사망 후에도 자립이 되지 못하여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장애인 수용시설에 입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3급이나 경계선 지능 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범행 기사가 대거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 농촌지역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일어난 사례였기 때문에,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각종 뉴스기사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불과하다. 또한 IQ 40 이하의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고소(법률)|고소]] 절차를 모르거나 이해를 못해서 고소하지 못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뭔가 당했다는 인식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적장애인의 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정에 올라가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해당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지적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때문에''' 강간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본인은 당시 직접 항거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이 뜬 사례도 많아서, 지적장애인 사회집단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은 '''"해당 장애 자체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간주해야 한다"'''라며 항의를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은 특별법에 의거하어, 간음 및 강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상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된 [[강간]]이나 심하면 [[집단 성폭행|윤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작은 사회|혈연으로 이어진 촌락에서는 이런 경우를 쉬쉬 감추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반드시 농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전혀 아니며 유사 사례도 존재한다. [[http://news.tf.co.kr/read/life/1399621.htm|외박나온 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과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23387|또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도 존재한다. 한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409385|당시 정신연령 7세 수준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떡볶이를 사줬는데 이것이 화대로 인정되어 성매매로 판결을 받은 황당한 사례]]가 있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IQ가 [[경계선 지능]]으로 의심. 정신연령은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정신이 박약했으나 공식 등록장애인은 아니었다. 단 자폐성 장애 한정 공식적으로 등록장애인이 존재한다. 대부분 성범죄가 그렇듯 주로 힘이 약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여성들 위주로 관련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반대로 소수인 남성 피해자들은 여기에 주목받지 못하거나 [[2차 가해|피해자임에도 도리어 모욕을 당하는 등의 일]] 범행이 연속으로 발발하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