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적장애 (문단 편집) == 개요 == * 기타 명칭1: 정신박약([[精]][[神]][[薄]][[弱]], Mental deficiency, Mentally deficient, Feeble minded) * 기타 명칭2: 정신지체([[精]][[神]][[遲]][[滯]], Mental retardation) 예전에는 공식적인 의학 용어가 이 쪽이었지만, 현재는 의학적으로 '정신지체' 혹은 'mental retarda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학생]] 또는 [[성인]]이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보다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증상으로, 상대방에 비해 "지능이 낮은 장애"를 말한다. 지적장애 기준에서는 지능과 정신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야 지적장애에 등록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소 많지만, 증상 및 장애진단 자체는 어려서부터 발현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같은 지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장애 정도와 증상이 천차만별이다. 성인 기준으로 대략 지적장애 1급 초반(IQ19이하)은 1세 정도의 지능, 지적장애 1급 후반(IQ20~34)은 3세 정도의 지능, 지적장애 2급은 6~8세 정도의 지능, 지적장애 3급은 10~12세 정도의 지능이기 때문에 [[신생아]]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도 매우 드물지만 존재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은 똑같을지언정 장애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질병, 정신질환 및 [[뇌]] 장애, 유전자 이상 등의 다양한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는 의학적인 구분이며 법률적인 '''정신장애'''(또는 '''정신장애인''')는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등을 의미한다. 법률적인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거의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지만, 지적장애는 이 법(약칭 '정신건강증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신장애 중에는 편견이 적은 편이므로 그나마 사회가 감싸고 이해해 주는 장애이며 [[자폐성 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인 보다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인구의 2% 정도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반면 의사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어느 국가, 지역인지 그곳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장애이기도 하다. 중증(1~2급)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체력]]또한 상당히 저하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활동 반경이 좁아 활동량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선천적 중증(장애 1~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지능 뿐만 아니라 [[체력]]도 함께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태어난다. [[악력]]을 예로 들어도, 힘을 제대로 쓰기도 벅찰 뿐더러, [[비장애인]]보다 체력이 많이 낮기 때문에 지적장애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악력]] 1등급(매우 높음)컷은 28kg, 지적장애 20대 여성 기준으로 하면 [[악력]] 1등급(매우높음)컷이 21.3kg이다.[* 악력이 아니어도 거의 모든 종목에서 동일 나이대 및 성별의 비장애인 기준으로 3등급(보통) 기준만 되도 지적장애인 기준으로 1등급(매우 높음)이다. 기준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만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등급 비율은 비슷하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지능이 3급 정도로 내려갔거나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 저하가 없을 수도 있다. 지적 장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 [[지능]] 조건이 필요한데 [[IQ]] 70 이하. 간혹 장애 등급을 주지 않는 특별 관리 대상([[경계선 지능]])으로 79, 혹은 높게는 85 미만까지 보기도 한다. 또한 적응 행동상 결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법정 지능(IQ 70) 이하[* IQ 70 포함. 지능지수는 소수점으로 산출되지 않는다.]이 아닌 한, 지능은 낮아도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지적장애가 아니다. 반대로 지능이 높을 경우 사회성숙도가 아무리 낮아도 지적장애 판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된다. 지능에 비해 사회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대체로 흔한 편이나, 지능이 낮으면서 사회성숙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다. 예컨대 '[[연애]]'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전자는 '연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사회적 의미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숙도가 낮을 수 있지만 후자는 '연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성숙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사회성은 지능을 제한하지 않지만(캐너 증후군 - 일반적인 자폐증 - 은 지적장애를 동반하지만 낮은 사회성이 지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 자체가 사회성과 지적 능력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것 - 즉 사회성과 지적 능력 저하의 공통 원인 - 이므로 논외), 지능은 사회성을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능 지수는 교육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치상으로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몇 달을 교육해도 안 되거나 최대치가 70 이하인 등 정상 수치로 올라갈 여지가 없어야 지적장애가 맞다. 만일 지능이 70 미만인데 교육이나 재검사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원래 지적장애가 아닌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이다. 성인인 경우 일상적인 노력으로 지능계발이 가능하다. 국가별로 지적장애 판정 기준이 상이한데 일부 국가는 IQ 75 이하를 지적장애로 정의하는 나라도 있으나 한국의 지적장애 정의 기준은 IQ 70 이하로, 외국에 비해 지적장애 판정 기준이 다소 높은 실정이다. [[지체장애]]와는 전혀 다르다. 지체장애의 '''지체'''(肢體)는 '''팔다리(肢)와 몸(體)'''이라는 뜻으로 육체 쪽 장애를 일컫는 표현으로 지적(知的)장애와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 지적장애를 과거에 '정신지체'라고 불렸기 때문에 여기에 '지체' 부분이 [[동음이의어]]가 되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심지어 한자조차 다르다. 전자는 肢體, 후자는 知滯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