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번호 (문단 편집) === 통화 권역과의 차이 === 2000년 지역번호 개편으로 네 자리 지역번호들이 세 자리로 통폐합되었지만 종전의 통화권역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031의 경우, 지역번호 자체는 각 시군별 네 자리에서 경기도의 031로 통합되었지만 안양 통화권, 안산 통화권, 성남 통화권 등 기존 통화권역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같은 도 내에 있는 시군이어도 평택-가평 간 통화같이 장거리이면 당연히 시외통화 요금이 부과된다. 안양-안산 간 통화는 엄연히 시외전화이지만 인접지역이라 시내통화 요금이 부과된다.[[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52&artId=121542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마찬가지로 서울-부천 간 통화도 시내전화 요금이 적용되는 시외통화다. 반면에 서울-광명 간 통화는 완전한 서울시내통화이다.[* 광명 자체가 관할 전화국이 서울에 산재되어 있어서 완벽히 서울통화권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과천-광명 간 통화도 서울시내통화. 반대로 통화권이 다른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 사이의 통화는 시외통화로 구분된다.] 사실 인접지역 시내전화요금 적용이라는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틀린 얘기다. 시외통화 1구간(인접통화권 또는 30킬로미터 이내 근거리) 요금을 시내통화 요금에 준하여 책정했을 뿐이다. 거리 책정에서 서울은 KT구로지사[* 구 구로전화국.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이름과 달리]] [[구로구]]가 아닌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 그나마 구로구하고 근접한 곳에 있긴 하다.]가 기준인데, 이는 1996년에 [[수원시]]의 국회의원들[* [[신한국당]] 소속 [[김인영(1939)|김인영]], [[남평우]], [[이호정(정치인)|이호정]] 의원.]의 로비로 한국통신이 해당 지역과 서울 간의 통화에 시내요금을 적용시키고자 그 기준점을 혜화전화국에서 구로전화국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31500289123008&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03-15&officeId=00028&pageNo=23&printNo=2505&publishType=00010|참고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