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파 (문단 편집) == 공익성 ==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은 현재 지상파를 시청하지 않아도 TV수상기만 있으면 그것을 게임용으로 사용하든 OTT전용으로 사용하든 전기요금에 통합해 강제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전파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받고[* 국가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기는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광고는 광고대로 중간광고 등 대폭 늘렸으나 편향적인 방송 등으로 인해 시청자가 외면하면서 대기업 광고가 줄다보니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과도한 사망상조, 암보험, 국제기부단체등의 광고 도배질에 경영자금을 의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상파 채널에 대해 긴급재난 자동자막 송출 기능을 갖추도록 지시하였고[* EBS는 포함되어있으나, OBS는 제외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허용될 정도의 수위라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방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똑같은 사실 보도라도 지상파 방송에서의 보도와 케이블에서의 보도는 그 취급이 다르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지상파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 공익에 부합할 것을 강제하는 조건을 달아 지상파 방송사 개국을 허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은 지상파에 요구되는 공익성의 기준이 한국보다 느슨하다. 과거 1960~1990년대 일본은 [[NHK]]를 제외한 지상파 민영방송이 공익성은 커녕 극도의 선정성으로 악명 높았다. 또한 수신카드([[B-CAS]])를 장착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 시청도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