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해양경찰청 (문단 편집) === 안전총괄부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하부조직)'''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업무 3.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ㆍ지도 4.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5. 수상레저 안전관리 6. 항만 운영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 안전 관리 7. 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0. 해양오염 방제조치 관련 업무 11.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 및 감시ㆍ단속 12. 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13.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만 설치된 부서로 부장은 [[경무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