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해양경찰청 (문단 편집) === 특수임무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