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해양경찰청 (문단 편집) ==== 해양오염방제과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12.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ㆍ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4.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제는 경찰직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라 해경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따라서 과장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