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해양경찰청 (문단 편집) ==== 구조안전과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4.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5. 선박 입ㆍ출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9.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 10.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