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재정개혁 (문단 편집) ===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다. === 우선 [[서울특별시|서울시]]에서 시-자치구간 공동 과세를 통해 특정 세목의 세금을 걷어 들인뒤 50:50으로 나눠서 50%는 자치구가 갖고, 나머지 50%는 못사는 동네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道)지역과 특별·광역시 지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군이나 자치구나 법적으로는 모두 기초지자체지만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중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택시 등등] (특별시나 광역시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도 지역에서는 시, 군 단위에서 맡는 부분도 많다.) 게다가 특별시든 광역시든 대체로 광역지자체이긴 하나, 생활권이 같거나 비슷한 동네이기에 (예를 들어) 강남이지만, 같은 서울시라는 유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재정 보조를 조금 더 해주므로 크게 걱정을 안하지만, 도지역의 경우 생활권도 다를 뿐더러, 재정개혁을 통해 손실을 입는 부분 만큼 도에서 보조를 해줄 의무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방재정개혁으로 피를 보는 불교부단체 6개 단체중, 과천과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는 인구로 보나 도시구조로 보나 광역시 급의 도시이다. (수원은 이미 인구를 광역시를 넘었고) 그런데, 그런 광역시급의 도시의 재정을 빼가면 어떻게 되겠는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