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재정개혁 (문단 편집)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 행정의 환경은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적 수요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3가지 정책을 수행한다. 우선, 복지수요가 더 많은 곳에 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를 더 지원한다. 보통교부세를 지원할 때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재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서도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비율을 10% 확대한다. 둘째로, 자치단체가 재정개혁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또, 반대로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해왔던 것에서, 현재보다 과다지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계하도록 한다. 셋째로, 특별교부세의 효과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향 및 기준을 사전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