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조항 ===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히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위의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보듯 임시조치법 등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해 버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방자치가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전부 있었으나,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부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까지의 기간중에는 부칙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사실상 유보를 시킨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헌법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통일전까지 구성을 아예 못하게 막음으로써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3, 5공에 비해 매우 퇴보하였던 흑역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