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역사 ===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749&ancYd=19490704&ancNo=00032&efYd=1949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서울특별시]])와 [[도(행정구역)|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을 두었다. 현재와는 달리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다는 것[*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City, Town, Village 세 종류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흔히 '군'이라고 번역되는 County는 여러 City, Town, Village를 묶는 상위 행정구역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구성의 [[시정촌]]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고,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분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각 [[군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시·읍·면의 장은 기초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했다. 후자의 시·읍·면장의 경우는 지방판 [[의원내각제]]인 셈.]하지 않고, 지방의회 선거[* 당연히 당시 기초자치단체였던 읍·면에 읍·면의회가 있었다.]만 실시하였다는 것 등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하며, 지방자치의 부활을 [[남북통일]] 이후로 유보한다고 결정함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흑역사]]가 있다.[* 명목상으로도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폐지'보다는 '무력화'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 당장 임시조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는 계속 쓰며, 국가(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적인 지위(법인격)도 그대로였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그 당시에도 [[국가공무원]]과 구분되었다. 지방재·세정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세정과 분리돼 운용됐다. 가령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국가재정이 아닌 서울특별시 재정으로 추진하고, 부족하면 국채가 아닌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이 때부터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모두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가 실시되었다. 거기에 본래는 읍과 면이 기초자치단체였는데 이를 이 임시조치에서 군이 기초자치단체격을 갖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하였다.[* 지방의회 선거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부터 실시했다.] 1987년 지방자치법의 부활과 함께 특별시와 자치구도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었다. 현행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5년 7월 1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