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회의원 (문단 편집) === 체급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 === 대부분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역할을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경우 대개 재선이나 3선 이상 역임하면[* 심지어는 초선 지방의원이 차기 지선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두고 기초단체장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임기 말 지방의회(특히 광역의회)를 보면 차기 지선 기초단체장 출마 준비를 하느라 대거 공석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의장, 부의장이 나란히 기초단체장에 출마하여 의장단이 공석인 상태인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지방의원 임기 중에도 기초단체장의 공석이나 궐위 발생으로 재보궐선거가 성사되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민선 8기의 경우 대표적으로 [[성낙인(정치인)|성낙인]] 창녕군수의 경우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가 3년여 남은 경남도의원 직을 버리고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원의 궐위로 인하여 쓸데없이 재보궐 선거 횟수가 늘어나 선거비용을 낭비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