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법원 (문단 편집) == [[등기소]] ==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__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__|| 이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등기소장에게 공증사무 대행을 하게 한 것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등기 업무 외에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만을 처리한다. 각 등기소의 구체적 관할에 관해서는 [[등기소]]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