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법원 (문단 편집) == 시·군법원 == ||'''[[법원조직법]]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소속으로 시·군법원도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동일한 개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