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산도 (문단 편집) === 35억 상속세 및 법인문제 === 안세찬은 생전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아 교단을 운영했기에 증산도는 법적으로는 실체가 없었다. 때문에 증산도 신도들이 낸 성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헌금이 아니라 안세찬의 개인 재산과 다름없었다. 실제로 등기부를 검색해보면 상생방송[* 처음에는 증산도방송이었다가 나중에 상생방송으로 변경했다.]이 재단법인 증산도유지재단보다 먼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안세찬 사후 유족 9명은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안세찬의 유산은 전부 개인 재산으로 파악되어 35억 가량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교주 안중건 및 안중건에게 우호적인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해 뒤늦게 재단법인 증산도유지재단을 만들었지만, 추진과정에서 교단 발전에 공이 큰 안병섭, 안정주를 배제했기에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