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권 (문단 편집) == 금(액)권 == 금권 혹은 금액권은 증권이 특정한 재산권을 표창한 것이 아닌, 증권 그 자체가 법률상 특정 목적을 위해 금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도록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우표]], [[수입인지]], [[화폐]] 가 이러한 금권에 해당하며, 금권은 증권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는 증권이지 별도로 존재하는 외부적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증권의 발행에 있어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며, 금권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면 그 가치는 소멸하고, 제권판결에 의핸 권리행사의 권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화폐나 우표가 불에 타서 소멸해버리면 그 즉시 해당 가치는 소멸하고, 설사 화폐의 소멸을 증명하더라도, 동일 가치의 화폐의 지급을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훼손된 화폐나 불에 타서 소멸된 화폐의 경우 그 가치가 증명되면 동일 가치 화폐의 지급을 해주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증권법상으로 권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 한국은행이 다른 근거로 처리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분류:유가증권]] [[분류:법학]] [[분류:경제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