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권 (문단 편집) == 면책증권 (자격증권) == 면책증권은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중과실]] 없이 증권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증권의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채무가 면책되는 증권을 말한다. 면책증권은 채무이행의 편의를 위한 증권으로 권리의 존부와는 무관하기에 유가증권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증권의 소지인은 [[채권자]]로서 추정은 되나 당연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채무자가 권리의 입증을 요구하면 증권소지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권리를 증명할 경우 증권이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증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로 예금통장, 출고지시서, 보관표 등이 있다. [* 최정식, 어음수표법 (제2판), 삼영사, 2020.] 예금통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예금주로서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지참한 경우, 은행이 그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진정한 권리자가 예금인출을 요구하더라도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진정한 권리자는 통장이 없더라도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 물론 고액일 경우 통장과 신분증을 가져온 사람의 일치 여부, 신분증 진위 여부나 별도의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안 거치면 은행의 중과실이긴 하다.] 유가증권은 증권에 의해 권리양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면책증권은 단순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채권양도나 증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즉 면책증권은 유통을 전제로 한 증권이 아니기에, 유가증권과 달리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증권으로 권리를 증명한 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을 거쳐 양도를 해야만한다. [* 최기원, 어음수표법 제5증보판, 박영사, 2008.] [*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1985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