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거 (문단 편집) ==== 반증 ==== [[입증책임]]이 없는 쪽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증을 제출하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는 확신을 품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미 얻은 확신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반증이 제출된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입증한 이 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라고 하는 것이다. [[반례]]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알리바이]]는 장소를 가지고 반증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사채업자]] '[[갑]]'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하자. 부검 결과 갑은 22:40분경에 20cm 가량의 예리한 날붙이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 인물 및 갑의 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과 대부계약을 한 자영업자 '을'이 오랜 기간 이자와 대금상환문제로 갑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음을 증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을이 금전관계로 인해 발생한 원한을 바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을'을 조사하였다. > >하지만 을은 자신의 사업 관계자인 '병'과 만나기 위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에 있었으며, 22시 경 'A 식당'에서 병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그 증거로 '병'의 증언 및 'A 식당'에서 받은 자신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경찰관은 A 식당에 설치되어있던 [[CCTV]]에서 을이 병과 같이 22:15분에 A 식당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 30분 사이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은 을을 용의선상에서 내렸다. 이 예시에서 을이 '부산광역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현장부재증명' 즉 알리바이를 이용한 반증이다. 반증의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공공의 적#s-2|노부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노부부의 시신에선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처#s-1.1.1|자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관은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수사망을 좁힌다. 그러나 서울강동경찰서의 '[[강철중|K 경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노부부의 아들인 '[[조규환|C 씨]]'를 용의자로 의심하였으며, 노부부의 재산 17억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C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C 씨는 국내 금융 대기업에서 [[이사#s-2|이사직]]을 맡고 있을 정도의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였고, C 씨는 이를 토대로 '17억 가지고 제가 부모를 죽인다구요?' 라 반박하였다. 이에 C 씨는 한동안 경찰관들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조규환|C 씨]]가 자신이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인 것을 주장한 것도 반증이다. 유산에 의한 금전목적 살인이라는 [[강철중|K 경장]]의 주장에 자신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고작 17억 가지고 부모를 죽이겠냐한 것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