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즉결심판 (문단 편집) == 정식재판 청구 == 유죄 선고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이, 무죄·면소·공소기각 선고 등에 대해 경찰서장이 불만이 있으면,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경찰서장→즉결심판 선고 판사→경찰서장→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관할법원의 순서로 서류가 송부된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즉결심판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의해 준용된다는 판례(98도2550)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식명령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 규정이 준용된다는 전제 하에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의 상향 등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 또는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